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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침범 또는 제13조 제2항 위반 보도횡단방법 위반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피해자 의사 불문 처벌 가능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보도'란 연석선·안전표지·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차마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외의 곳 출입 시에만 보도 횡단 가능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보도 횡단 직전 일시정지 후 좌우 살피고 보행자 통행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의무 |
| 도로교통법 제32조 | 보도에서의 주·정차 금지 |
| 도로구조규칙 제16조 제1항·제4항 | 보도는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연속성·일관성 유지하여 설치 |
| 도로법 제61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55조 제3호 |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및 대상 |
판례요지
최종 결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참조: 2025노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