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예비군 부대 관련 직위에 있던 자로, 피해자(방호과장)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함
피고인은 부하직원 B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수신처를 D사단으로 지정하여 아래 두 문서를 게시하도록 지시함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 보고 (직위해제 사유 포함)
'C산단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건의)' 제목의 징계청구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사유 기재)
위 각 문서에 접근 가능한 인원은 D사단 내 국방동원정보체계 인가자로서 피해자의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 직원 포함 최소 13명 이상
비밀번호 설정 없이 게시됨 (예비군 부대는 비밀번호 설정 불가 구조)
피고인은 B에게 "D사단 전체가 볼 수 있냐"고 확인한 후 게시를 지시함
문서 게시 전에 이미 업무상 관련 있는 예비군 지휘관 24명에게는 개별 이메일로 직위해제 사실을 통지한 상태였음
원심은 벌금 200만 원 선고 → 피고인이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적시하여 명예 훼손)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이유 없는 경우 기각
판례요지
공연성 판단: 국방동원정보체계에 D사단 수신처로 게시된 문서는 인가자 전원이 열람 가능하고, 인가자에는 피해자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 직원 포함됨. 직위해제·징계청구 내용은 조직 내 관심 대상이 되어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임.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인가자 변동에 따라 접근 인원 증가 가능. 피고인이 D사단 전체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시하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 인정됨
명예훼손 고의: 피해자와의 직무상 마찰 후 징계절차 개시의 후속 조치로 문서 게시 지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한 신상 중요사항 보고는 이례적임.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바, 이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포함하여 게시 지시함. 명예훼손 고의 인정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직위해제 사실은 업무관련 지휘관 24명에게 이미 개별 이메일로 통지된 상태였으므로, 인사권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움. 징계청구서는 징계 결의는 물론 징계 절차 회부 전 단계에서 알릴 필요 없음. 각 문서에는 직위해제·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단순 인사조치 현황이 아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상급기관 보고 과정이라 하더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 미충족. 정당행위 해당 안 됨
양형 기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연성
법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공연성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족함
포섭: D사단 인가자 전원(인사권 무관 직원 포함, 최소 13명 이상)이 열람 가능하고, 비밀번호 미설정으로 접근 인원 추가 증가 가능. 직위해제·징계청구 내용은 조직 내 회자될 가능성 큰 내용임. 피고인이 직접 "D사단 전체가 볼 수 있냐"고 확인 후 게시 지시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명확히 인정됨
결론: 공연성 인정
쟁점 ② 명예훼손 고의
법리: 명예훼손 고의는 명예 저하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으로 충분
포섭: 직무상 마찰 후속 조치로 이례적 방법 선택, 사회적 평가 저하에 충분한 사유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여 게시 지시
결론: 명예훼손 고의 인정
쟁점 ③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위법성 조각
포섭: 이미 업무관련 24명에게 개별 통지 완료 상태에서 인사권 무관 직원들에게 추가 공개할 공적 필요 없음. 징계 절차 회부 전 단계 공개 불필요. 내용이 단순 인사현황이 아닌 구체적 귀책 사유 포함
결론: 공공의 이익 해당 안 됨,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리: 정당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 충족 필요
포섭: 상급기관 보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례적 방법 선택, 이미 개별 통지 완료, 법률 검토 없이 지시한 점 등으로 상당성·긴급성·보충성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