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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5.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대법원 2007. 4. 1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2007. 4. 13.

AI 요약

2007도1377 특수강도·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죄에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함
  • 이후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
  • 원심(부산고법 2006노811)은 피해자가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현금 인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7조 전단실체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는 동시에 판결

판례요지

  • 직불카드를 강취한 경우는 갈취·편취와 달리, 피해자가 범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 이 사건 강도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 인출 시 절도죄의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 직불카드를 강취한 경우 피해자의 사용권한 부여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지배 이전에 해당하여 별도의 절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부여한 바 없음. 이에 따라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것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현금 인출 행위를 강도죄에 포괄시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파기 범위

  • 법리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일부 죄에 위법이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 이 사건 강도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절도죄 부분의 법리 오해가 전체 양형에 영향을 미침
  • 결론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