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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6.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AI 요약
90도117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편취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문서위조·행사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동기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함
- 강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하여 금원을 편취함
-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부분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4. 12. 선고 90노315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유죄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 성립 근거 |
| 형법 제347조 (사기) | 은행직원 기망에 의한 금원 편취 시 사기죄 성립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행사)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제한)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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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사문서위조·행사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는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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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한계: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음. 그러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범죄(사기죄)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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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동기 관련 진술은 기록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그대로 믿어야 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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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이유 불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또는 가정 복귀 희망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취 예금통장을 이용한 편취 행위의 죄수(罪數)
- 법리: 장물의 단순한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별도 범죄를 구성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명의인인 척 예금 환급을 청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재산죄(강도)에 의한 장물의 단순 소비·처분을 넘어 은행 및 은행직원의 재산적 법익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추가로 침해한 것임
- 결론: 별도로 사기죄 성립 인정,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주장 배척
쟁점 ② 공모공동정범의 적법성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대법원 판례(88도1114 등)로 확립된 법리임
- 포섭: 사문서위조·행사 부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의율은 확립된 판례에 부합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대법원 견해 변경 필요성 없음
쟁점 ③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증거 신빙성 판단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기록 전반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운바, 이를 그대로 믿고 판단해야 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상 10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및 가정 복귀 사유 주장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