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4417 준강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에 아파트 2층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범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절도 기수·미수 불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3. 2. 19:30경 부천시 △△마을□□아파트 1618동 102호에서 드라이버로 창문 문고리를 열고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름
- 같은 날 19:45경 인근 ○○○○○아파트 1909동 202호의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함
- 피고인은 1층 베란다 철제난간을 밟고 2층 난간 방향으로 올라가 손전등으로 창문 내부를 비추던 중, 아파트 경비원 공소외인에게 발각됨
- 경비원은 적외선 감지기 센서 작동을 확인하고 현장에 달려가 피고인이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 "도둑이야" 소리를 지름
- 피고인은 소리에 놀라 2층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경비원 얼굴에 들이대며 "너 잡지마, 잡으면 죽여"라고 협박함
- 202호 아파트 구조상 뒤쪽 베란다 외부에 알루미늄 샷시 유리창과 높이 약 1 ~ 1.5m의 철제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
- 범행 당시(19:45경) 일몰(18:26경) 이후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음
-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번복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 형법 제335조 | 준강도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
판례요지
-
준강도의 주체: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함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참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89 판결 참조)
-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 기준: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 나아가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 여부
-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 실현까지 불요하고, 범죄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로 족함
- 포섭:
- 피고인은 같은 날 앞선 절도 범행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어 침입한 전력이 있어, 202호 유리창이 잠겨 있더라도 열고 침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창문 잠금 여부 확인 목적으로 1층 난간에 머물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낮음
- 아파트 구조상 1층 철제난간을 밟고 2층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손전등으로 창문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경비원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 난간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 피고인이 202호 철제난간 부분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하다 발각되었을 개연성이 더 많음
- 따라서 피고인이 202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적외선 감지기 작동 경위, 경비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야간주거침입죄 실행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한 것임
쟁점 ② 준강도 성립 여부
- 법리: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를 불문하고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착수 인정 시) 절도범인에 해당하고, 체포 면탈 목적으로 드라이버를 경비원 얼굴에 들이대며 "너 잡지마, 잡으면 죽여"라고 협박한 행위는 준강도의 협박에 해당함
- 결론: 준강도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