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88.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AI 요약
2009도5022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준강도죄 성립요건으로서 '절도의 기회' 해당 여부
-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체포될 상황에서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 원심(부산고등법원 2009. 5. 28. 선고 2009노72 판결)은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피고인이 상고하여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강도로 의제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은 상고이유 불가 |
판례요지
-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의 의미
-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 현장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참조)
-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
양형 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준강도죄 '절도의 기회' 해당 여부
- 법리 — '절도의 기회'는 절도 현장 및 이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체포 가능한 상황,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 포섭 —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에 해당함
- 결론 — 준강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강도상해죄 '상해' 성립 여부
- 법리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사실에 기초할 때 상해의 요건을 충족함
- 결론 — 강도상해죄 유죄 인정,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③ 양형 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 부적법, 판단 대상에서 배제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