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0.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1991. 11. 26.
AI 요약
91도2267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합동절도 공모자들 사이에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던 경우, 절도 도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때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절도 도중 폭행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심리미진, 이유불비 주장)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1, 2, 3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함
피해자 유금순이 지나가는 것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차량을 정차시킴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차량 안 대기 또는 차량 주위에서 망을 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윤용선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함
윤용선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챔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처벌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준강도 성립 기반
판례요지
합동절도 공모자들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공모자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체적 의사연락 없는 경우의 강도상해 죄책
법리 — 합동절도 도중 체포면탈 목적의 폭행으로 피해자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어도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 성립
포섭 — 피고인은 합동절도 범행 도중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함.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죄책 면탈의 근거가 되지 아니함
결론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성립 인정, 원심판결 정당함
쟁점 2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