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1.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001. 10. 23.
AI 요약
2001도2991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화대)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이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지 여부
성행위 대가(화대) 지급 약속이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집 여종업원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짐
성관계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원심(고등군사법원)은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화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임을 이유로 사기죄 불성립,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성립
판례요지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함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
따라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면 족함
포섭 —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행위 대가 지급을 면한 행위는, 비록 화대 약속이 민사상 무효이더라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함. 원심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