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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1.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001. 10. 23.

AI 요약

2001도2991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화대)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이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지 여부
  • 성행위 대가(화대) 지급 약속이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집 여종업원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짐
  • 성관계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
  •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 원심(고등군사법원)은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화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임을 이유로 사기죄 불성립,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성립

판례요지

  •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금품 수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함
  •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
  • 따라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면 족함
  • 포섭 —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행위 대가 지급을 면한 행위는, 비록 화대 약속이 민사상 무효이더라도,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함. 원심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기죄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