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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2.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2012. 9. 27.

AI 요약

2011도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계좌 사용권한 부여(자금운용의 권한 및 지위 획득)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원금 및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을 반환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주식계좌 사용권한을 부여받음
  • 피고인은 아무런 금융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 주식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음
  • 수익금 발생 시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됨
  • 주식거래 자체에 있어 피고인은 자금주인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됨
  • 피고인이 주식계좌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① 수익금 중 1/2에 대한 분배청구권(장래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②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 자체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주식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 법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됨
  • 포섭:
    • 피고인은 기망을 통해 피해자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주식거래 자체에 있어 피해자와 동일한 거래상 지위와 권능을 부여받음
    • 금융비용 부담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수익 발생 시 수익금 1/2의 분배청구권도 취득함
    • 이러한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 획득은 주식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하여 그러한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함
  • 결론: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