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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3.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AI 요약
98도3891 사기(변경전죄명: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 해당 여부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의 사기죄 법리오해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
-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기소 또는 변경 주장하였으나, 원심(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은 사기죄 불성립으로 판단함
-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
| 형법 제348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 |
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및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모두 필요함
-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함
- 위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님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유:
- 제공되는 역무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것임
-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일반전화 무단 이용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확함
- 결론: 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모두 존재하여야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도, 이에 기한 착오 및 처분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또한 형법 제348조의2가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일반전화 무단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 결론 — 사기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