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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 내부망 명예훼손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AI 요약
2025노391 명예훼손 (항소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한 문서 송부 시 공연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 존부
-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의 양형 존중 기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예비군 부대 관련 직위에 있던 자로, 피해자(방호과장)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함
- 피고인은 부하직원 B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연락'에 수신처를 D사단으로 지정하여 아래 두 문서를 게시하도록 지시함
-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 보고 (직위해제 사유 포함)
- 'C산단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건의)' 제목의 징계청구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사유 기재)
- 위 각 문서에 접근 가능한 인원은 D사단 내 국방동원정보체계 인가자로서 피해자의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 직원 포함 최소 13명 이상
- 비밀번호 설정 없이 게시됨 (예비군 부대는 비밀번호 설정 불가 구조)
- 피고인은 B에게 "D사단 전체가 볼 수 있냐"고 확인한 후 게시를 지시함
- 문서 게시 전에 이미 업무상 관련 있는 예비군 지휘관 24명에게는 개별 이메일로 직위해제 사실을 통지한 상태였음
- 원심은 벌금 200만 원 선고 → 피고인이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적시하여 명예 훼손) |
| 형법 제310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 이유 없는 경우 기각 |
판례요지
- 공연성 판단: 국방동원정보체계에 D사단 수신처로 게시된 문서는 인가자 전원이 열람 가능하고, 인가자에는 피해자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 직원 포함됨. 직위해제·징계청구 내용은 조직 내 관심 대상이 되어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임.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어 인가자 변동에 따라 접근 인원 증가 가능. 피고인이 D사단 전체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시하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 인정됨
- 명예훼손 고의: 피해자와의 직무상 마찰 후 징계절차 개시의 후속 조치로 문서 게시 지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한 신상 중요사항 보고는 이례적임. '직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 등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바, 이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포함하여 게시 지시함. 명예훼손 고의 인정
-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직위해제 사실은 업무관련 지휘관 24명에게 이미 개별 이메일로 통지된 상태였으므로, 인사권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움. 징계청구서는 징계 결의는 물론 징계 절차 회부 전 단계에서 알릴 필요 없음. 각 문서에는 직위해제·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단순 인사조치 현황이 아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상급기관 보고 과정이라 하더라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 미충족. 정당행위 해당 안 됨
- 양형 기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연성
- 법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공연성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족함
- 포섭: D사단 인가자 전원(인사권 무관 직원 포함, 최소 13명 이상)이 열람 가능하고, 비밀번호 미설정으로 접근 인원 추가 증가 가능. 직위해제·징계청구 내용은 조직 내 회자될 가능성 큰 내용임. 피고인이 직접 "D사단 전체가 볼 수 있냐"고 확인 후 게시 지시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명확히 인정됨
- 결론: 공연성 인정
쟁점 ② 명예훼손 고의
- 법리: 명예훼손 고의는 명예 저하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으로 충분
- 포섭: 직무상 마찰 후속 조치로 이례적 방법 선택, 사회적 평가 저하에 충분한 사유를 불필요하게 포함하여 게시 지시
- 결론: 명예훼손 고의 인정
쟁점 ③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야 위법성 조각
- 포섭: 이미 업무관련 24명에게 개별 통지 완료 상태에서 인사권 무관 직원들에게 추가 공개할 공적 필요 없음. 징계 절차 회부 전 단계 공개 불필요. 내용이 단순 인사현황이 아닌 구체적 귀책 사유 포함
- 결론: 공공의 이익 해당 안 됨,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리: 정당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 충족 필요
- 포섭: 상급기관 보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례적 방법 선택, 이미 개별 통지 완료, 법률 검토 없이 지시한 점 등으로 상당성·긴급성·보충성 미충족
- 결론: 정당행위 해당 안 됨,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⑤ 양형부당
- 법리: 양형 조건 변화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이면 항소심은 존중
- 포섭: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 변경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 없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음. 원심 벌금 200만 원 유지
참조: 수원지법 2026. 3. 31. 선고 2025노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