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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AI 요약
2007도967 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질병 보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편취 범의 인정 가능 여부
- 보험회사에 과실이 있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12. 19. 내과의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균이 검출됨
- 담당의사가 2004. 1. 26. 신장결핵 및 좌측 신장결석 진단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토록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으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결과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이 확인됨
- 피고인은 2004. 2.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 담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진단을 받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 표시하고 보험계약 체결
- 피고인은 2004. 6. 28.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이튿날 좌신적출술을 받고 2004. 7. 3. 퇴원, 2004. 7. 8. 좌측신장결핵 최종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2004. 7. 15. 피해회사에 좌측신장결핵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 사기죄 미수 처벌 |
판례요지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일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 질병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
- 보험회사 측에 과실이 있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보험계약 청약 약 2개월 전부터 신장결핵 관련 진단·진료를 받아 질병 보유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됨. 약관의 '최근 3개월 이내 진찰·진단 사실' 고지의무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계약 체결 후 바로 그 질병(좌측신장결핵)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행위가 확인됨
- 결론 — 편취의 범의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중대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