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575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지위를 갖추었는지 여부
- 피기망자가 가진 권능·지위가 사법상 위임 또는 대리권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등 처분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위임 취지와 다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에서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486,000원에 달해 더 이상 철망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4천만 원을 마련해주기로 부탁받아, 처분권한과 함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부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니 이 사건 토지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업을 하면 1개월 내에 4천만 원을 뽑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함
-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1991. 1. 25. 채권자를 소외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1.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딸 공소외 5·사위 공소외 6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이들은 공소외 3에게 매각을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재교부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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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요건 일반론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함
-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지위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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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지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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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위법
- 원심은 피기망자인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지위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를 오해한 것임
- 피기망자가 사실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범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4) 적용 및 결론
피기망자의 재산처분 권능·지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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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 권능·지위는 사법상 위임·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 가능한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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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해자 공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의 인감도장을 딸·사위에게 교부하였고, 이들이 공소외 3에게 재교부하였으며, 공소외 2는 그 인감도장을 사용해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마련함
-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는 배척하지 아니함
- 위임 취지가 매도에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처분 서류(인감도장 등)가 관계인들을 거쳐 공소외 2에게 전달된 이상, 공소외 2가 재산처분 권능·지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유지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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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 파기,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