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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시·군 상호 간 교류·협력을 위한 단체 설치 근거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조 | 직원구성: 채용직원(일반임기제 5급~7급) 및 파견직원으로 구성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28조 | 징계사유: 규정 위반, 직무 태만, 품위손상, 고의·중과실 재산손해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29조 | 징계 종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0조 | 해임의 효력: 직원의 신분 박탈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2조 | 징계의결기간: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
|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6조 | 재심청구: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장에게 재심청구 가능; 협의회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심의 요구 |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2조 제9호, 제9조 제1항 | 공무직원은 본청 인사부서에서 채용 |
판례요지
재심절차의 법적 성격 및 미이행 시 효력(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참조)
해고절차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참조)
재심청구 수용 여부 통지의무(본 판결 법리)
참조: 2025가합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