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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0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2012. 5. 24.

AI 요약

2011도15639 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행위로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제3자(공소외 주식회사)가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재물(매매계약금 상당)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안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무죄 선고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은 제1심 무죄판결 유지
  • 검사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

판례요지

  •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 ①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 ②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위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 불성립

4) 적용 및 결론

제3자 취득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 경우, 그 제3자가 범인의 도구·대리인이거나, 범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계약금 상당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공소외 주식회사가 범인의 도구 또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무죄. 원심 판단 정당하며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부가적 판단의 오류 문제

  •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검사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