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78 부당이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판단 기준
- 이른바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요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 상태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한 필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
- ○○홀딩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한 채 피해자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
- 피해자 회사는 사업권 양수 후 약 1년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3 ~ 4일의 단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 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
- 피해자 회사는 거액 이익 목적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
-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궁박'의 의미: '급박한 곤궁'을 의미함
-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 판단: 단순히 시가와 이익 간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인정에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04도1246, 2008도1246 참조)
-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요건 추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②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2008도8577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 법리: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궁박 상태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 피고인이 알박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증거 없음
-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홀딩스는 사업부지 중 한 필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는 사정을 알면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약 1년간 부동산 매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관할관청의 반려 통보를 받은 후에야 급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스스로의 사업 추진 방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거부하였다는 사정도 없음
- 피해자 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부당이득죄 무죄 판단 유지, 원심 수긍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