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12.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2. 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AI 요약
2018도19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생산라인 중단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 위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절박한 경영 상황이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공갈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인정 오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함
- 하도급 계약서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경영난을 겪었고, 피해자 회사들은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6일 ~ 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임
- 합법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생산라인 중단을 협박함
-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10억 원을,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약 42억 9,998만 원을 갈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갈) | 공갈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0조(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협박의 의미: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해악의 범위: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 없이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족함
-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 근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에 한하지 않으며, 언어·거동으로 상대방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 포섭: 피고인이 6일 ~ 8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언행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결론: 공갈죄의 협박 요건 충족
쟁점 ②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 및 위법성조각 여부
- 법리: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 중단을 협박하였으므로, 이는 법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
최종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부합하며, 공갈죄의 협박·고의·인과관계·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