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999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건조물침입죄(피고인 K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특수공용물건손상죄(미수 포함) 성립 여부
- 특수감금죄 성립 여부
- 방실수색죄 성립 여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해당 여부 (피고인 N)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해당 여부 (피고인 K)
-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 공소사실의 특정 충족 여부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그에 기초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K)
- 양형부당 상고 허용 요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8명(A ~ R)은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에 관여함
- 구체적 죄명별 가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음
- 특수건조물침입(피고인 K은 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Q, R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E, F, O, P, R
-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H, Q
-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H, L, Q, R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
- 특수감금: 피고인 O, P
- 방실수색: 피고인 Q
- 제1심 유죄 판결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2439 판결)도 유죄 유지
- 피고인 전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특수건조물침입죄 관련 규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관련 규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특수감금죄 관련 규정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감금하는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원심이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 각 법리에 관하여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특수건조물침입죄(피고인 K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특수감금죄 등 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피고인 N)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관한 법리(피고인 K)
- 피고인 K의 수사기관 현행범 체포 위법 주장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현행범 체포에 잘못 없음
- 피고인 M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양형부당 주장 관련: 피고인 A, B, D, E, F, G, H, I, M, N, Q에 대하여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모두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각 피고인별 실체법적 쟁점
- 법리: 특수건조물침입죄 등 각 죄의 성립, 긴급피난·정당행위·법률의 착오 등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은 원심이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핀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해당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사실(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유죄 확정
증거능력·절차적 쟁점
-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영상증거 증거능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사실 특정 등 소송법상 요건
- 포섭: 영상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적용에 오류 없음; 피고인 K의 현행범 체포 위법 주장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되고, 실제 현행범 체포에도 위법 없음
- 결론: 각 증거능력·절차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
양형부당 상고 적법성 쟁점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A, B, D, E, F, G, H, I, M, N, Q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미고려 주장, 양형재량권 한계 일탈·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등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귀결됨; 피고인 M은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만으로 삼았으므로 법리오해 주장도 적법 상고이유 부적격
- 결론: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하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인 18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유죄판결 전부 확정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2026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