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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2026. 4. 30.

AI 요약

2026도999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건조물침입죄(피고인 K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특수공용물건손상죄(미수 포함) 성립 여부
  • 특수감금죄 성립 여부
  • 방실수색죄 성립 여부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긴급피난·정당행위 해당 여부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해당 여부 (피고인 N)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해당 여부 (피고인 K)
  •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 공소사실의 특정 충족 여부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그에 기초한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K)
  • 양형부당 상고 허용 요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8명(A ~ R)은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에 관여함
  • 구체적 죄명별 가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음
    • 특수건조물침입(피고인 K은 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Q, R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E, F, O, P, R
    •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 H, Q
    •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H, L, Q, R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
    • 특수감금: 피고인 O, P
    • 방실수색: 피고인 Q
  • 제1심 유죄 판결 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노2439 판결)도 유죄 유지
  • 피고인 전원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특수건조물침입죄 관련 규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가중처벌
형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
형법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관련 규정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
형법 특수감금죄 관련 규정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감금하는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원심이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사실(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 각 법리에 관하여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특수건조물침입죄(피고인 K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특수감금죄 등 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피고인 N)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관한 법리(피고인 K)
  • 피고인 K의 수사기관 현행범 체포 위법 주장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현행범 체포에 잘못 없음
  • 피고인 M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양형부당 주장 관련: 피고인 A, B, D, E, F, G, H, I, M, N, Q에 대하여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모두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각 피고인별 실체법적 쟁점

  • 법리: 특수건조물침입죄 등 각 죄의 성립, 긴급피난·정당행위·법률의 착오 등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은 원심이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핀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해당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소사실(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유죄 확정

증거능력·절차적 쟁점

  • 법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영상증거 증거능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사실 특정 등 소송법상 요건
  • 포섭: 영상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적용에 오류 없음; 피고인 K의 현행범 체포 위법 주장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되고, 실제 현행범 체포에도 위법 없음
  • 결론: 각 증거능력·절차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

양형부당 상고 적법성 쟁점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A, B, D, E, F, G, H, I, M, N, Q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미고려 주장, 양형재량권 한계 일탈·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등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으로 귀결됨; 피고인 M은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만으로 삼았으므로 법리오해 주장도 적법 상고이유 부적격
  • 결론: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하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인 18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유죄판결 전부 확정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