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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4.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2012. 1. 27.

AI 요약

2011도16044 공갈·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피공갈자의 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3.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구언양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공소외인, 45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함
  • 같은 날 00:30경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북 천전리에 가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에서 내림
  •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린 후 도주함
  • 피해자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가자고 했던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입구까지 쫓아가 기다림
  • 같은 날 01:10경 피해자는 그곳에서 택시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시 폭행하고 달아남 (이 부분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 피해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택시요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묵인한 사실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죄)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공갈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
  •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인정 가능성: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함.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는 동안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 가능
  • 처분행위 불존재 시 공갈죄 불성립: 폭행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불가
  • 포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

쟁점 ② —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행위로 인한 피공갈자의 처분행위(작위 또는 묵인·수동적 부작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재산상 의무 이행을 면하기 위해 폭행 후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죄 불성립
  • 포섭: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2차 폭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추적하였음.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택시요금 지급 면제를 묵인하거나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단지 법적으로 의무 있는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택시요금 회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일 뿐임
  • 결론: 공갈죄 불성립. 원심이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 공갈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정해져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