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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4.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AI 요약
2011도16044 공갈·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피공갈자의 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3.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구언양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공소외인, 45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함
- 같은 날 00:30경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북 천전리에 가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에서 내림
-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린 후 도주함
- 피해자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가자고 했던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입구까지 쫓아가 기다림
- 같은 날 01:10경 피해자는 그곳에서 택시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시 폭행하고 달아남 (이 부분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 피해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택시요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묵인한 사실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공갈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함
-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 인정 가능성: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함.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는 동안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 성립 가능
- 처분행위 불존재 시 공갈죄 불성립: 폭행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불가
- 포섭: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
쟁점 ② —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행위로 인한 피공갈자의 처분행위(작위 또는 묵인·수동적 부작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재산상 의무 이행을 면하기 위해 폭행 후 도주하여 재산상 이익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죄 불성립
- 포섭: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2차 폭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추적하였음.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택시요금 지급 면제를 묵인하거나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단지 법적으로 의무 있는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택시요금 회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일 뿐임
- 결론: 공갈죄 불성립. 원심이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 공갈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정해져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