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18.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2015. 6. 25.

AI 요약

2015도194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판단 기준 — 점유 여부(사실상 지배) 기준인지, 등록에 의한 법률상 처분권능 유무 기준인지
  • 지입차량(지입회사 소유)을 지입차주로부터 보관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 및 공모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여부
  • 공동정범 관련 법리 오해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차량 4대는 각 지입회사 소유, 나머지 2대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위 차량 6대를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함
  • 피고인이 위 횡령된 차량들을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원심이 판단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재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 횡령죄의 보관 개념: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87도1778 판결 등 참조)
  •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 차량 횡령 법리 정립: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 지입차량에의 적용: 지입회사 소유 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 판례 변경: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 공동정범 및 사실인정: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차량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판단 기준 및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사실상·법률상 지배력 유무로 판단하며, 등록명의 여부나 법률상 처분권능 여부가 아닌 사실상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종전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을 이 범위에서 변경함
  • 포섭: 공소외 2는 지입회사 소유 차량 4대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차량 2대를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였으므로,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보관 위임자·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는 변경 법리에 따라 지입차량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 인정됨
  • 결론: 공소외 2의 횡령죄 성립 인정 →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함

쟁점 2 — 피고인의 장물취득·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모 관계

  • 법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포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초한 것으로, 공동정범 법리 오해·심리 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유지

쟁점 3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함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