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94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판단 기준 — 점유 여부(사실상 지배) 기준인지, 등록에 의한 법률상 처분권능 유무 기준인지
- 지입차량(지입회사 소유)을 지입차주로부터 보관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 및 공모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여부
- 공동정범 관련 법리 오해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차량 4대는 각 지입회사 소유, 나머지 2대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위 차량 6대를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함
- 피고인이 위 횡령된 차량들을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원심이 판단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재량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횡령죄의 보관 개념: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87도1778 판결 등 참조)
-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 차량 횡령 법리 정립: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 지입차량에의 적용: 지입회사 소유 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 판례 변경: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 공동정범 및 사실인정: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차량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판단 기준 및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사실상·법률상 지배력 유무로 판단하며, 등록명의 여부나 법률상 처분권능 여부가 아닌 사실상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종전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을 이 범위에서 변경함
- 포섭: 공소외 2는 지입회사 소유 차량 4대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차량 2대를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였으므로,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보관 위임자·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는 변경 법리에 따라 지입차량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 인정됨
- 결론: 공소외 2의 횡령죄 성립 인정 →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함
쟁점 2 — 피고인의 장물취득·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모 관계
- 법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포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초한 것으로, 공동정범 법리 오해·심리 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유지
쟁점 3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함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