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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0.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2013. 3. 28.

AI 요약

2012도16191 사기·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탁매매 관계에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 및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금을 맡겨 주면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고, 요청 시 언제든지 금과 현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5. 9. 5.경부터 2007. 7. 27.경까지 5회에 걸쳐 일정량의 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맡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옴
  •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과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횡령 관련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함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 사기 관련 법리: 사실의 인정 및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횡령의 점

  • 법리: 위탁매매에서 위탁품 및 그 판매대금은 위탁자 소유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임의 사용·소비하면 횡령죄 성립
  • 포섭: 피해자는 금은방 운영자인 피고인의 경험·지식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금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고팔게 한 것으로, 이는 위탁매매 관계에 해당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임. 피고인이 이를 경제사정 악화를 이유로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보관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임의 처분에 해당함
  • 결론: 횡령죄 구성 인정, 원심의 유죄 결론은 정당하며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사기의 점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의 사기에 관한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상고이유 불인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