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야간근로 보장시간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통상시급 산정 방법(주휴수당 제외 및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및 처분문서 해석의 적법성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B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운수회사로, 2012. 6.부터 2015. 6.까지 C조합·D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운전직 근무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주간근무일) 40시간 기본근로로 정하고, 격주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함
임금 산정 시간은 주간근무일 9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 연장근로 5시간으로 각 정함
주간근무일·연장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보장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약정함(이하 '월 단위 상계약정')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에 1시간분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 연장근무일에 5시간분 시프트 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을 지급하였고, 오전 근무자에게는 2시간, 오후 근무자에게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하여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의 150%)을 지급함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차액(미지급분)을 청구함(본소), 피고는 반소로 임금 등 반환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2018. 3. 20. 법률 제15513호 개정 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관련 규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제한 여부
판례요지
근로시간 보장약정 법리: 근무형태·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병합)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해당성: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원심 판단 유지
통상시급 산정: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월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함 — 원심 판단 유지
주휴수당 차액: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 인정 — 원심 판단 유지
신의성실 원칙: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원심 판단 유지
4) 적용 및 결론
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파기환송 부분)
법리: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고, 수당 산정 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포섭: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주간근무일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 5시간, 오전 2시간·오후 3시간 야간근로를 보장시간으로 간주하기로 정하고 있고, 피고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결론: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해당 부분(원고 A 제외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법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이 원심에서 인정됨
결론: 피고의 제4 상고이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다. 통상시급 산정 및 주휴수당 차액
법리: 통상시급 산정 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통상임금액을 주휴시간 불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포섭·결론: 원심의 통상시급 산정 방법 및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 인정에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의 제1·제2 상고이유 기각
라. 신의성실의 원칙
법리: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
포섭·결론: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의 제3 상고이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