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6992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자를 신탁부동산의 사실상·실질적 소유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형사처벌 필요성을 이유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명의신탁 유형 판단(중간생략등기형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을 매도인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함
- 피해자와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위 명의신탁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인정함
-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 임의로 제3자인 공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공소외 3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줌
- 원심은 위 행위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유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무효;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부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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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체 및 위탁신임관계 일반론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재물의 타인성은 민법·상법 기타 실체법에 따라 결정함
-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하나, 횡령죄의 본질(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물의 위법한 영득)에 비추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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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의 법률관계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함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자를 사실상·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횡령죄 보호 대상의 소유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및 취지에 명백히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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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신임관계 불인정
-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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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필요성만으로 횡령죄 인정 불가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상,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처벌 필요성만을 이유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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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의 균형
-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에 대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임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악의의 매도인)은 등기 이전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으므로, 양 유형을 달리 취급하여 중간생략등기형에서만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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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종전 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다수) 폐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법리: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재물의 타인성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함
- 포섭: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공소외 1이 보유함. 따라서 피해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무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음. 피해자를 사실상·실질적 소유권자로 보는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명백히 반함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됨
- 포섭: 명의신탁약정 또는 부수 위임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실상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도 인정 불가
- 결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 인정 불가
최종 결론
- 원심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