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489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직원이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임의 인출한 경우, 해당 직원이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요건 충족 여부)
- 금융기관 직원의 권한 없는 대출금 인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함
- 외부영업제도(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t)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9명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공소외 은행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함
- 피고인은 대출금 입금용 예금계좌의 통장을 발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미 개설된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새로 발급하여 소지함
- 이를 이용하여 2014. 5. 2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3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합계 516,764,315원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여 소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 규정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때 성립 |
판례요지
-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 예금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등 참조)
-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공소외 은행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예금계좌 통장을 예금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공소외 은행의 업무에 속하며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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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더라도 예금주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예금주는 여전히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1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대출금 인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예금계좌 입금 금원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귀속됨.
- 포섭: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소유권은 공소외 은행에 귀속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관리하고 통장을 교부하는 것은 공소외 은행의 업무임. 피고인이 공소외 은행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불충족.
쟁점 ②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계좌 금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더라도 예금주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은 공소외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반환채권을 보유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도 불충족.
원심 판단의 위법 및 결론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하고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및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름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