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5665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행위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권설정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배임죄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 아파트(용인시 기흥구)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1. 8. 5. ~ 2013. 8. 5.로 임차함
- 피해자(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부(담보한도 1억 5,600만 원)에 근질권 설정
- 임대인 공소외 1은 같은 무렵 '이의 없이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 → 피해자가 대항요건 구비
-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하였고, 공소외 1이 해당 아파트를 공소외 3,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을 잔금기일로 확정
- 피고인은 2013. 9. 2. 매수인 측으로부터 89,225,520원을 직접 송금받고, 임대인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소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처분 제한)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목적 권리를 소멸·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 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 질권설정 사실 통지 또는 제3채무자 승낙 시,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 불가;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 청구 또는 공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배임죄 주체 일반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권리질권 설정 후 질권설정자의 지위: 제3채무자(임대인)가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교부하여 질권자(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청구 또는 공탁청구 가능
- 배임죄 불성립: 위와 같은 법률 구조상, 질권설정자가 질권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질권설정자의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주체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제3채무자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 행사 가능함
- 포섭: 임대인 공소외 1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는 대항요건을 이미 구비함. 따라서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해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여전히 질권자로서의 권리(직접 변제청구 또는 공탁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 피고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임무위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인을 배임죄로 유죄 인정한 것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