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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2018. 5. 17.

AI 요약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고서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동 소유인 서울 금천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지하 1층 △△△호)을 피해자들에게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2014. 8. 20.)
  • 계약금 2억 원(계약 당일), 중도금 6억 원(2014. 9. 30.) 수령; 잔금 지급기일 2014. 11. 30.
  • 피고인은 임차인 분쟁으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함
  • 피해자들은 2014. 12. 17. 이 사건 통고서 발송 — "요구조건(인도 유예기간 3개월간 예상수익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14. 12. 31.까지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특별손해 청구" 취지
  • 피해자 공소외 6은 2015. 4. 7. 피고인에게 전화로 "소유권이전이 최종 목적이고, 해제는 보류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 발언
  • 피고인은 2015. 4. 13.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중매매)
  • 피고인은 이중매매 익일(2015. 4. 14.) 피해자에게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거부
  • 피해자들은 2015. 4. 21. 소 제기 및 소장 부본 송달로써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
민법 제565조계약금 교부 후 중도금 지급 전까지 약정해제 가능; 중도금 수수 후 임의해제 불가
민법 제211조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민법 제563조매매계약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민법 제681조위임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 처리

판례요지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리

    •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고,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겸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 의미를 넘어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 해당함
  • 중도금 지급 이후 매도인의 지위

    •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 성립
  • 배임의 범의 법리

    •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그렇게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됨
  • 이 사건 통고서의 성질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불응 시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그 자체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판례 유지의 이유

    • 부동산이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 단계부터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관계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됨
    • 1975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판례로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의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도 여전히 타당함
    • 이 법리가 부동산 거래를 왜곡·혼란케 하거나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 포섭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됨. 비록 임차인 분쟁으로 인도가 지연되고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관련 교섭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이상 위 신임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통고서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인지

  • 법리 — 배임죄의 범의 부정을 위해서는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렇게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 이 사건 통고서는 요구조건 수락을 촉구하면서 불응 시 해제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들은 2015. 4. 7. 전화통화에서도 해제를 보류하고 소유권이전을 최종 목적으로 기다리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 계약 해제는 2015. 4. 21. 소 제기 시에야 이루어짐
  • 결론 — 피고인이 이중매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해제되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도 없음

쟁점 ③: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처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범의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미 처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고의적 행위임이 명백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의 범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됨

최종 결론 — 원심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나머지(증재 등)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 없어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정화의 반대의견

  • 요지 —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는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유추·확장해석이며, 동산 이중매매 및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관련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배치됨

  • 주요 근거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본래 타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향적 거래관계에 있을 뿐이며,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상대방 재산적 이익 보호·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중도금 수수는 약정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할 뿐, 매도인 자기의 사무인 소유권이전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성질이 변하는 근거가 없음. 다수의견이 말하는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함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동산 이중매매)에서 동산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는데,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매도인 의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같게 취급해야 함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부동산 대물변제예약)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대해 배임죄를 부정하였는바, 이중매매 사안도 같이 다루는 것이 타당함
    • 다수의견은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에게만 재산보전 협력의무를 인정하는 반면 매수인에게는 부정하는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음; 또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 보는 논리적 근거도 없음
    • 형벌권에 의한 계약 이행 강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채무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 취지에도 반함
    • 이중매매는 민사상 손해배상·이행청구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형사처벌보다 공증인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반대의견 보충)

  • 배임죄 구성요건 해석 시 법익 보호 기능과 자유 보장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명확한 형벌규정의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형법 해석원칙이 핵심
  • 다수의견은 배임죄 구성요건 문언을 벗어나 포섭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며, 위헌적 해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