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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2026. 4. 30.

AI 요약

2026다200492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E 게임과 F 게임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실질적 유사성) 성립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해당 여부(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퇴직 후 2년 6개월 경과 시점인 2024. 1. 31.까지 인정 여부)
  • 손해액 산정 방법(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적용, 한계이익률·기여율 산정의 적정성)
  •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 성립 여부(반소)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E 게임을 개발한 회사임
  • 피고 C, D는 원고에 재직하다 퇴직한 후, 피고 회사(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F 게임(다크앤다커)을 개발·출시함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E 게임 관련 자료 및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하여 F 게임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본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방해 금지를 반소로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4.)은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하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 57억 6,400만 원으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정당한 권원 없는 취득·사용·공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영업비밀 취득자로부터 재취득한 자의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 매출액 기준)

판례요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대법원이 개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 E 게임과 F 게임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 E 게임 및 기획자료 등 개발 결과물 일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는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 C·D의 행위는 (라)목, 피고 회사의 행위는 (마)목 또는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피고 C·D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는 2024. 1. 31.경까지로 봄이 타당하며,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침해금지·예방 청구권은 보호기간 경과로 소멸함
  • 손해액은 2023. 8. 8.부터 2024. 1. 31.까지의 피고 회사 매출액에 한계이익률 84.2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기준)와 기여율 15%를 적용하여 산정, 피고들이 공동하여 5,764,644,68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게임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2021. 6. 30. 자 E 게임과 F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저작재산권 침해 불인정

나. 부정경쟁행위 여부(파목)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성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됨
  • 포섭: 2021. 6. 30.까지 진행된 E 게임 및 기획자료 등 개발 결과물 일체는 위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결론: 부정경쟁행위((파)목) 불인정

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침해, (마)목·(가)목은 영업비밀 취득·사용·공개를 침해행위로 규정함
  • 포섭: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는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함. 피고 C·D는 원고 퇴직 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라)목 침해, 피고 회사는 (마)목 또는 (가)목 침해에 해당함
  • 결론: 피고들 전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라. 영업비밀 보호기간

  • 법리: 영업비밀 보호기간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피고 C·D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2024. 1. 31.경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인정함.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보호기간 경과로 침해금지·예방 청구권은 소멸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됨
  • 결론: 보호기간 2024. 1. 31.경까지 인정, 침해금지청구 기각

마. 손해액 산정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 기간 내 매출액에 이익률과 기여율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함
  • 포섭: 보호기간 내인 2023. 8. 8.부터 2024. 1. 31.까지의 피고 회사 매출액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계이익률 84.23%와 F 게임에 대한 이 사건 E 자료·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함
  • 결론: 피고들 공동하여 5,764,644,68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바. 반소청구(영업방해 금지)

  • 법리: 영업방해 금지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법한 영업방해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반소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