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AI 요약
2026다200492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E 게임과 F 게임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실질적 유사성) 성립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 해당 여부(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퇴직 후 2년 6개월 경과 시점인 2024. 1. 31.까지 인정 여부)
- 손해액 산정 방법(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적용, 한계이익률·기여율 산정의 적정성)
-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 성립 여부(반소)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E 게임을 개발한 회사임
- 피고 C, D는 원고에 재직하다 퇴직한 후, 피고 회사(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F 게임(다크앤다커)을 개발·출시함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E 게임 관련 자료 및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하여 F 게임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본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방해 금지를 반소로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4.)은 저작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하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 57억 6,400만 원으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정당한 권원 없는 취득·사용·공개)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 영업비밀 취득자로부터 재취득한 자의 침해행위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 매출액 기준) |
판례요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대법원이 개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 E 게임과 F 게임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 E 게임 및 기획자료 등 개발 결과물 일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는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 C·D의 행위는 (라)목, 피고 회사의 행위는 (마)목 또는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피고 C·D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는 2024. 1. 31.경까지로 봄이 타당하며,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침해금지·예방 청구권은 보호기간 경과로 소멸함
- 손해액은 2023. 8. 8.부터 2024. 1. 31.까지의 피고 회사 매출액에 한계이익률 84.2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기준)와 기여율 15%를 적용하여 산정, 피고들이 공동하여 5,764,644,68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는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게임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2021. 6. 30. 자 E 게임과 F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저작재산권 침해 불인정
나. 부정경쟁행위 여부(파목)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성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됨
- 포섭: 2021. 6. 30.까지 진행된 E 게임 및 기획자료 등 개발 결과물 일체는 위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결론: 부정경쟁행위((파)목) 불인정
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의 침해, (마)목·(가)목은 영업비밀 취득·사용·공개를 침해행위로 규정함
- 포섭: E 자료 및 E 영업비밀 정보는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함. 피고 C·D는 원고 퇴직 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라)목 침해, 피고 회사는 (마)목 또는 (가)목 침해에 해당함
- 결론: 피고들 전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라. 영업비밀 보호기간
- 법리: 영업비밀 보호기간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피고 C·D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2024. 1. 31.경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인정함.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보호기간 경과로 침해금지·예방 청구권은 소멸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됨
- 결론: 보호기간 2024. 1. 31.경까지 인정, 침해금지청구 기각
마. 손해액 산정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 기간 내 매출액에 이익률과 기여율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함
- 포섭: 보호기간 내인 2023. 8. 8.부터 2024. 1. 31.까지의 피고 회사 매출액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계이익률 84.23%와 F 게임에 대한 이 사건 E 자료·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함
- 결론: 피고들 공동하여 5,764,644,68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바. 반소청구(영업방해 금지)
- 법리: 영업방해 금지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법한 영업방해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반소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