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0655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식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 홍보대행계약을 통해 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회사 인수(2차 인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 이사회결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지급 지시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제1심에서 이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있는지
-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을 대상으로 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기소됨
[잠수함 수출사업 배임수재]
-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잠수함 수출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인 공소외 3을 중개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여 피고인 1이 이를 승낙함
- 금품을 대가로 중개인 선정 및 중개계약 체결 등에 관한 부탁을 받은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함
[개인사무실 비용 상당 배임수재]
- 피고인 1이 공소외 4로부터 개인사무실 자체를 대가로 제공받음
- 그 일부에 인맥 활용 등 미래 사업 도움에 대한 부탁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함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배임]
-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6 회사(공소외 2 회사의 오만 현지법인)에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1,148,124,050원은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것으로 지급 의무가 없음을 피고인 1이 알고 있었음
- 피고인 1은 이사회에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세 차례에 걸친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증빙자료 확인 없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함
- 공소외 7을 공소외 6 회사 고문으로 선임하여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의사연락하에 역할 분담함
[공소외 9 홍보대행계약 배임]
- 홍보대행계약은 공소외 2 회사의 기업홍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
- 공소외 9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1억 3,400만 원이며, 원심은 이 전액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제1심은 용역 가치 3억 6,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억 9,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하여 유죄 인정함
[공소외 10 회사 인수 배임(검사 상고 부분)]
-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 지분 1차 인수 후 2차 인수를 진행함
- 인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전 2020'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원심이 상세히 검토함
- 원심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동 빌딩 분양 배임(검사 상고 부분)]
- 피고인 1이 1차 분양 후 R&D센터 이전, 선주감독관 가족 숙소 마련 등 필요성을 감안하여 2~4차 분양을 결정함
- 4차 분양 당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었으나, 원심은 의도적인 이사회 통제 회피가 아닌 내부 사무 처리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배임·횡령에 대한 가중처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사업보고서에 허위 재무제표 기재 등 분식회계 관련 위반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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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에서 불가분 결합된 금품의 성질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 근거: 청탁 대가와 사례 성질이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이상 부분적 분리 평가는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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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입증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됨
-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배이자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과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음(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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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
-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해당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해당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임수재죄 — 개인사무실 비용 전액의 수재액 해당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 결합된 금품은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짐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4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사무실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일부에 피고인 1의 인맥 활용에 대한 장래 사업 도움 부탁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탁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임. 개인사무실 자체가 대가로 제공된 것이므로 개설 및 유지 비용 전액이 수재액 및 추징액에 해당함. 공소외 4 배후의 실질적인 비용부담 관계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수재액 전액 인정은 정당함.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고의 — 공소외 10 회사 2차 인수
- 법리: 경영상 판단에 관한 배임의 고의는, 경위·동기·손실 및 이익획득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포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함
- 포섭: 원심은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간의 긴밀한 거래관계, 1차 인수 경과 및 지배관계 형성, 2차 인수 당시 실적 개선 현황 및 자회사로서의 이용 가치, 주식인수가격 산정 방법, '비전 2020'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이사회결의 등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상세히 검토함. 검사가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줄 의도로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높은 주식인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무죄 판단 정당함.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 공소외 10 회사 인수가격
- 법리: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업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방법을 선택함
- 포섭: 원심은 위 기준에 따라 2차 인수 당시 주식인수가격 산정 방법의 적정성을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수가격이 부당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④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배임
- 법리: 업무상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며, 공동정범은 기능적 역할 분담 및 의사연락이 있으면 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는 허위 증빙에 기한 추가공사대금 1,148,124,050원임을 알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고, 세 차례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증빙 확인 없이 지급을 지시함. 공소외 7과 의사연락하에 기능적 역할 분담도 인정됨
- 결론: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공동정범 성립 모두 인정.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동 빌딩 분양 배임 (검사 상고)
- 법리: 이사회결의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1은 R&D센터 이전 및 선주감독관 가족 숙소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2~4차 분양을 결정하였고, 4차 분양 시 이사회결의 미이행은 내부 사무 처리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이사회 통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음
- 결론: 무죄 판단 정당함. 검사의 상고이유 배척
결론 (상고 결과)
-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