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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7.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2012. 11. 29.

AI 요약

2012도10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자신의 채권자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질권설정 이후 질권자의 예금 인출에 동의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배임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죄와 횡령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차용금 6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60억 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줌 (- 2011. 4. 7.)
  • 위 차용금 및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인 2011. 7. 11.,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억 원을 전액 인출함
  • 제1심은 질권설정행위를 배임행위로, 예금인출동의행위를 피고인 자신이 행한 예금인출행위와 동시하여 횡령행위로 각각 별개로 인정함
  • 원심(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53조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횡령 관련 조항)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함
  • 해당 동의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 배임죄와 횡령죄를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

  • 법리: 상고이유로 주장된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대표권 남용 법리 오해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 판시 이유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이 없음
  • 결론: 배임의 점 및 허위공시의 점 유죄 인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

쟁점 2 — 예금인출동의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직권 판단)

  • 법리: 이미 완성된 범죄행위(배임)의 사후조처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질권설정(배임행위) 이후 그 사후조처에 불과하고, 별도의 새로운 법익 침해 없음. 따라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
  • 결론: 예금인출동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해당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