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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AI 요약
2025도20252 '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여부
-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으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663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회합·통신등 위반 조항 |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통신 등 행위 금지 |
| 국가보안법 편의제공 위반 조항 |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편의 제공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에 아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및 편의제공죄 성립 여부
- 법리 — 상고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리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함
- 포섭 — 원심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으며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함
- 결론 —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0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