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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
'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2026. 5. 1.
AI 요약
2025도20252 '안다르' 창업자 남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여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으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됨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663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보안법 회합·통신등 위반 조항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통신 등 행위 금지
국가보안법 편의제공 위반 조항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편의 제공 행위 금지
판례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에 아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및 편의제공죄 성립 여부
법리
— 상고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심리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함
포섭
— 원심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으며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및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고 판단함
결론
—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참조: 2025도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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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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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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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025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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