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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5.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AI 요약
2009도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방조·장물알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물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시기 및 기수시기 관련)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의 위법인지 여부
- 절도방조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증거 취사선택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원심공동피고인 2·3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합계 4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요구를 수락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판시 노래연습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위 귀금속을 건네받아 판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으나, 공소외인을 만나기 전에 추적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
- 결과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 2·3과 공소외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귀금속의 점유도 공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제2항 | 장물알선죄: 장물을 알선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장물알선죄의 '알선' 개념 및 성립 요건
-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장물인 정을 알면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함
- 항소심의 직권파기·자판 시 항소이유 판단 방법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 항소인이 든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더라도 자판 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항소이유 판단누락 위법 여부
- 법리: 항소심이 직권파기·자판하는 경우, 자판 시 항소이유 당부는 이미 판단된 것으로 봄
- 포섭: 원심은 제1심판결에 필요적 감경사유 누락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였으므로, 장물알선 무죄 주장 항소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쟁점 2 — 장물알선죄 성립 여부 (기수시기)
- 법리: 장물인 정을 알면서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장물알선죄 성립; 계약 불성립·점유 미이전은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장물인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원심공동피고인 2·3과 이를 매수하려는 공소외인 사이를 연결하여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알선'에 해당함; 피고인이 체포되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귀금속 점유가 공소외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의 성립은 방해받지 않음
- 결론: 장물알선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법리오해) 불인정
쟁점 3 — 절도방조 부분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
- 포섭: 절도방조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