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8.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1987. 4. 14.
AI 요약
87도17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무효화한 행위가 문서손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원심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타인의 문서 등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 문서손괴죄를 구성함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 및 무고죄 적용
법리 — 자기 명의 문서라도 이미 타기관에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무효화하여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서손괴죄를 구성하고, 그러한 범죄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학교장 김관성이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접수된 추천서를 피고인에게 양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일응 문서손괴죄의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나, 원심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함. 피고인이 이 허위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요건 충족
결론 —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무고죄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법리 —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임
포섭 — 원심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