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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AI 요약
2008도6578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차량·번호판이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수탁계약상 지입료 연체 시 계약 일방해지·차량 회수 조항이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
-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단 취거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공모함
-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함
- 이로써 피해자들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
- 피고인은 지입료 등이 연체된 경우 계약의 일방해지 및 차량 회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위수탁계약 조항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입차량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판례요지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 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됨:
-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 위수탁계약상 차량 회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단 취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급박한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없고, 행위의 경위·수단·방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해자들의 점유가 보호대상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 법리: '타인의 점유'에는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뿐만 아니라,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모두 포함됨.
- 포섭: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은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차량 점유를 개시하였고, 지입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및 회수권한의 유효성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사항임. 외관상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한 경우(절도범의 점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함.
- 결론: 피해자들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함.
쟁점 ② — 위수탁계약 조항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계약상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구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 등을 무단 취거한 것으로, 계약 조항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인의 위법성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위수탁계약 조항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쟁점 ③ —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 수단·방법,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포섭: 기록상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행위의 경위·수단·방법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무단 취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