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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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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2016. 11. 10.
AI 요약
2016도13734 권리행사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의 의미 및 성립 요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함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줌 (담보 제공)
피고인이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이로 인해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판례요지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은닉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근거: 권리행사방해죄는 위험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도달로 기수가 됨
4) 적용 및 결론
권리행사방해죄('은닉') 성립 여부
법리
: '은닉'이란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함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당권 목적물인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 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에 해당함
결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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