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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 뒤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2026. 4. 2.

AI 요약

2026도837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 뒤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제1심·항소심 모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불출석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직권 파기로 실체적 상고이유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1577, 병합 2024고단272)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함
  • 제1심은 추가 병합된 2024고단301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창원지방법원 2024노3632)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이후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불출석 재판으로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365조항소심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진행 규정

판례요지

  •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으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사유가 됨
  • 위 사유로 파기·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로 보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 해당 여부 및 파기 사유

  • 법리 — 귀책사유 없이 제1심·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 파기사유가 됨
  • 포섭 —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였고, 제1심과 원심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함. 법원이 상고권회복청구를 심사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한 바,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됨.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함
  • 결론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함.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고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