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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3.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AI 요약
81도2608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매치기 범행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이 형법 제114조 제1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의 상습절도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소매치기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 1은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알리려는 목적 아래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원심에서 판시 상습절도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81노2879)은 범죄단체조직죄 및 가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제1항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가입죄 |
판례요지
- 형법 제114조 제1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리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 76도340, 77도3463 참조)
- 소매치기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범죄단체 해당 여부
- 법리: 범죄단체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요함
- 포섭: 피고인들이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모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범죄단체조직죄 및 가입죄 부분 무죄 원심 유지,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 1의 위법성 조각 주장
- 법리: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포섭: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공할 목적 아래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형의 양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2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
- 포섭: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상습절도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