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56.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AI 요약
81도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자격 사칭죄 성립 요건 중 '직권 행사' 해당 여부
- 채권 추심 목적으로 수사기관원을 사칭한 행위가 수사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공소사실의 위법이 전체 판결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 김구현에 대한 금 100만 원 채권(차용금) 추심을 위임받음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 김구현에게 합동수사반(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한 기관)에서 왔다고 칭하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 해밀턴호텔 커피숍으로 이동
-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은 '합동수사반 진소령', 공동피고인 2는 '강대위', 공동피고인 1은 '치안본부 직원'으로 각 사칭
- "누구를 구속하겠다", "잠복근무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임의동행
- 피해자 김구현의 진술: 차용증을 제시받고 돈을 요구받았으며,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기관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간접적으로 기관원인 듯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
- 피해자의 처 이영순의 진술: "남편을 조사한다고 데리고 나갔다"는 일부 진술이 있으나 남편 김구현의 진술과 상치됨
-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권 행사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갈죄 관련) | 합동·협박 방법에 의한 금원 갈취 처벌 근거 |
| 공무원자격 사칭죄 관련 규정 | 직권 행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성립 |
| 형법상 경합범 규정 | 수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판결 전부에 영향 |
판례요지
- 공무원자격 사칭죄 성립 요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함. 사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직권 행사가 수반되어야 함
- 본 사안에서 직권 행사 여부 판단:
- 피고인들이 합동수사반원 자격을 사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의 지위를 사칭·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그침
- 채권 추심 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범죄수사를 위한 임의동행 등 수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증인 이영순의 "남편을 조사한다고 데리고 나갔다"는 진술은 피해자 김구현 본인의 진술과 상치되어 직권 행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공무원자격 사칭죄 직권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직권 행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함
- 포섭: 피고인들이 합동수사반원으로 자격을 사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목적이 위임받은 채권(차용금 100만 원) 추심에 있었고, 채권 추심 행위는 개인적 업무로서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음. 피고인·공동피고인 전원이 직권 행사 사실을 일관 부인하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도 직접적 기관원 언급은 없었다고 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임의동행 등 수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자료가 전무함
- 결론: 공무원자격 사칭죄 부분은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것으로 위법
경합범 처리 및 파기 여부
- 법리: 일부 죄의 위법이 경합범으로 처단된 전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공무원자격 사칭죄 부분의 위법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