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7254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유리꽃병·부탄가스통·화약 조합 제작물이 위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119조 '폭발물'과 형법 제172조 '폭발성 있는 물건'의 구별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방조)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자유심증주의 한계, 방조죄 고의 법리)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두 사이의 약 1㎝ 공간에 폭죽 화약을 채운 뒤 니크롬선·전선·타이머·배터리를 연결하여 제작물 2개를 제작함
- 제작물 구조: 타이머 설정 시각에 배터리 전원이 연결되면 니크롬선 발열로 화약이 점화되는 방식
- 피고인 1은 제작물 각 1개를 20ℓ 배낭에 넣어 공소외인을 시켜 서울역·강남고속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함
- 제작물은 배낭에 든 채 물품보관함 안에 있었으므로 유리 파편이 외부로 비산할 가능성 없었음
- 부탄가스 용기는 내압 상승 시 상부·바닥 만곡부 팽창 후 측면이 찢어지도록 설계되어 자체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 강남고속터미널 보관함: 연소 시 '펑' 소리 및 열쇠구멍으로 잠시 불꽃·연기가 나왔으나 보관함은 내부 그을음만 생겼을 뿐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았고 내부 압력 흔적도 식별 불가
- 서울역 보관함: '치치치' 소리와 함께 열쇠구멍에서 약 5초간 불꽃 후 연기 발생, 폭발음 없음
- 제작물 폭발작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실제 해가 발생하거나 공안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9조 제1항 |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처벌 (법정형: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
| 형법 제172조 제1항 |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처벌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판례요지
- 폭발물의 개념: 형법 제119조 제1항의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함
- 근거:
- 폭발물사용죄는 개인의 생명·신체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죄임
- 법정형이 살인죄·상해죄·재물손괴죄 등 유사 범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음
- 형법은 제172조에 '폭발성 있는 물건 파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훨씬 가벼움
-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피고인 2에 대한 방조 무죄: 증거에 의하더라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방조죄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제작물이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은 폭발작용 자체로 공공의 안전·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져야 하며, 고도의 폭발성능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포섭:
- 이 사건 제작물은 연소 시 '펑' 또는 '치치치' 소리 및 잠시 불꽃·연기 발생에 그쳤고, 물품보관함 내부에 그을음만 발생했을 뿐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았으며 내부 압력 흔적도 식별되지 않음
- 구조상 유리 파편의 외부 비산 가능성이 없었고 부탄가스통 자체의 폭발도 발생하지 않는 설계였음
- 폭발작용 자체에 의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쳤다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 결국 이 사건 제작물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만을 가진 물건임
- 형법 제172조 제1항 소정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제작물을 '폭발물'로 단정하여 폭발물사용죄를 인정한 것은 형법 제119조 제1항 폭발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파기·환송
쟁점 ② — 피고인 2에 대한 방조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법리: 방조죄 성립에는 방조 행위 및 고의가 증명되어야 함. 논리·경험 법칙 위반 없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 포섭: 원심 채용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 조치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방조죄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