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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8.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판결
AI 요약
73노179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vs. 법조 경합(흡수관계)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 행위만으로 성립 여부
- 살인미수의 점이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별죄 구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항소: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상상적 경합을 법조 경합으로 판단) 주장
- 피고인·변호인 항소: 심신장애 감경 미적용 위법 주장, 양형 부당(과중) 주장, 사실오인 주장
- 양형 부당 여부(검사: 과경, 피고인 측: 과중)
2) 사실관계
- 피고인 박동문은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2고합143)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 유죄 인정, 징역 5년 선고받음
- 원심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폭발물사용미수죄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함
- 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미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 양형 과중,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 압수물: 뇌관 6개(증 제1호), 도화선 2개(증 제2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9조 제1항, 제3항 | 폭발물사용죄 및 그 미수 |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살인죄 및 그 미수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 폭행 가중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작량감경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 선고(법조 경합 관련)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 | 항소 기각 및 원심 파기 |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원심 인정 사실 인용 |
판례요지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및 흡수관계
-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임
- 단순히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본죄 성립 안 됨; 폭발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성립됨
-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모두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 이는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법조 경합(흡수관계)임
- 살인미수의 점은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소정 살인미수죄라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조 경합 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양형
- 원심 징역 5년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함
- 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 법리: 폭발물사용죄는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를 구성요건 요소로 포함하므로, 해당 행위들은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법조 경합(흡수관계)에 해당함
- 포섭: 판시 1 및 3의 (1)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행위 중 살인미수의 점은, 위 구성요건 성질상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됨. 검사의 주장인 상상적 경합 관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석상 성립 불가
- 결론: 살인미수의 점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 형법 제119조 제3항, 제1항만 적용; 법조 경합(흡수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검사 항소 기각
쟁점 ② 양형
- 법리: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포섭: 기록상 제반 정상을 검토한 결과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 피고인 측 양형 부당 항소이유 인정
- 결론: 원심 파기,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후 징역 3년 6월 선고; 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 뇌관 6개·도화선 2개 몰수
참조: 춘천지방법원 1973년 선고 73노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