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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8.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서울고법 1973. 4. 20. 선고 73노179 판결

1973. 4. 20.

AI 요약

73노179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상상적 경합 vs. 법조 경합(흡수관계)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 행위만으로 성립 여부
  • 살인미수의 점이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별죄 구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항소: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상상적 경합을 법조 경합으로 판단) 주장
  • 피고인·변호인 항소: 심신장애 감경 미적용 위법 주장, 양형 부당(과중) 주장, 사실오인 주장
  • 양형 부당 여부(검사: 과경, 피고인 측: 과중)

2) 사실관계

  • 피고인 박동문은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2고합143)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 유죄 인정, 징역 5년 선고받음
  • 원심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폭발물사용미수죄와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함
  • 검사는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미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 양형 과중,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 압수물: 뇌관 6개(증 제1호), 도화선 2개(증 제2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9조 제1항, 제3항폭발물사용죄 및 그 미수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살인죄 및 그 미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폭행 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선고(법조 경합 관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항소 기각 및 원심 파기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 인정 사실 인용

판례요지

  •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및 흡수관계

    • 형법 제119조 소정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임
    • 단순히 폭발물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본죄 성립 안 됨; 폭발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성립됨
    •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모두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 이는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법조 경합(흡수관계)임
    • 살인미수의 점은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되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소정 살인미수죄라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조 경합 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 양형

    • 원심 징역 5년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함
    • 경합범 가중 후 작량감경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발물사용미수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

  • 법리: 폭발물사용죄는 살인·상해·재물손괴 등의 결과를 구성요건 요소로 포함하므로, 해당 행위들은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법조 경합(흡수관계)에 해당함
  • 포섭: 판시 1 및 3의 (1)에서 폭발물사용미수 행위 중 살인미수의 점은, 위 구성요건 성질상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됨. 검사의 주장인 상상적 경합 관계는 본죄의 구성요건 해석상 성립 불가
  • 결론: 살인미수의 점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폭발물사용미수죄에 흡수; 형법 제119조 제3항, 제1항만 적용; 법조 경합(흡수관계)이므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검사 항소 기각

쟁점 ② 양형

  • 법리: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포섭: 기록상 제반 정상을 검토한 결과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 피고인 측 양형 부당 항소이유 인정
  • 결론: 원심 파기,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후 징역 3년 6월 선고; 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 뇌관 6개·도화선 2개 몰수

참조: 춘천지방법원 1973년 선고 73노1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