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0.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2002. 3. 26.
AI 요약
2001도6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매개물(휘발유)에 불을 붙인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경우에도 방화미수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모 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직장 승진 누락 등으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00경 마산시 소재 자택에서 처와 심한 부부싸움을 함
격분하여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가져와 처와 자녀 2명이 현존하는 자택 주변(보일러실 문 앞, 실외 화장실 문 앞 등)에 휘발유를 살포함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이웃 주민 공소외 2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몸과 피고인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쏟아짐
공소외 2가 수돗가로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몸에 불이 붙음
불길이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으나, 공소외 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체부 3도 화상이 발생함
제1심은 유죄, 원심(부산고법)은 방화의 실행 착수를 부정하여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4조 제2항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형법 제25조
미수범 —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요지
실행의 착수 판단 기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종합적 판단 요소: 실행의 착수 여부는 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② 범행의 방법과 태양, ③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④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 사안 적용: 주택 주변과 피고인·피해자의 몸에 인화성이 강한 상당량의 휘발유가 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주변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매개물인 휘발유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
원심의 위법: 원심이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것은 방화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현존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법리: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착수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인식, 범행 방법·태양,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성질을 종합 고려
포섭:
피고인은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칠 정도로 방화의 고의가 명백하였음
보일러실 문 앞, 실외 화장실 문 앞 등 주택 주변에 인화성이 매우 강한 상당량의 휘발유가 살포되어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쏟아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주변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매개물인 휘발유에 불이 붙고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
피해자에게 실제 3도 화상이 발생하였고, 그대로 방치될 경우 주택 주변의 살포된 휘발유에 충분히 연소될 정도였음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것은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실행의 착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위법.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