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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1.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1998. 12. 8.

AI 요약

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물 강취 후 피해자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합 형태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 원심의 경합 관계 오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양형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함
  • 이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함
  • 원심은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상 강도살인죄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판례요지

  • 피고인들이 재물 강취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모두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참조)
  •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형법이 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다만,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원심이 경합범 가중 후에도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으로 처단한 이상, 위 잘못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파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각 무기징역의 양형은 적절하며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경합 형태 쟁점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임
  • 포섭: 원심은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파악하여 각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나, 이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그러나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원심이 경합범 가중 후에도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위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법리 오해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파기 불가

②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쟁점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사실인정의 위법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 의사로 이불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③ 양형 부당 쟁점

  • 법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지 심사
  • 포섭: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 시, 피고인들 주장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각 무기징역은 적절함
  • 결론: 양형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