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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2.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2009. 10. 15.

AI 요약

2009도7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주물(無主物)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고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상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
  • 기상 조건·주변 상황 및 화염 높이 등에 비추어 전선을 비롯한 주변 가연물 손상 또는 바람에 의한 연소 확산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은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무주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물건방화죄 성립을 인정함
  •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① 일반물건방화죄 법리오해, ② 심신장애, ③ 양형부당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
형법 제167조 제2항방화 객체가 자기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제1항보다 감경 처벌
민법 제252조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 취득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판례요지

  • 무주물과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적용

    • 방화죄의 제1차적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소유 물건에 방화하는 경우와 동일함
    • 민법 제252조에 따라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에 비추어,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함
  • 심신장애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허용 범위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됨
    •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주물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법조 적용

  • 법리: 방화죄의 보호법익 구조 및 무주물의 성질상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여 취급함
  • 포섭: 피고인이 방화한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소유자 없는 무주물로서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없고, 민법 제252조의 취지에 따라 방화 행위 자체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로 볼 여지가 있음; 화염 확대로 전선 등 주변 가연물로 연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결론: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 성립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심신장애

  • 법리: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의 결여·미약이 인정되어야 심신장애 성립
  • 포섭: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심신장애 불인정,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