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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별거·생활분리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시 분할연금 배제

2026. 4. 23.

AI 요약

2025구합54612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판단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소정 사유 외의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 원고와 B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분할연금 지급결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A)는 B와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함
  •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온 상태
  • B는 2025. 5. 16. 피고(국민연금공단)에 원고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청구
  • 피고는 혼인기간을 238개월로 산정하여 원고 노령연금의 50%를 B에게 월 383,510원으로 지급하는 분할연금 지급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5. 6. 26.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 주장: 원고와 B는 1990년대경부터 별거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점은 이미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이후이므로 가입기간 내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사실

  • 주민등록초본상 혼인 후 대체로 주소지가 일치하다가 1990년대경 이후 원고와 B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각자 별도 거주
  • B는 서울 동작구·순천시, 원고는 서울 강남구·남양주시·하남시 등에서 각자 생활 근거 주소지 불일치 지속
  • 자녀들은 1990년대경부터 B 측이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주소도 원고가 아닌 B의 주소지와 일치
  • 원고는 1990년대경부터 단독으로 경제활동 영위, 그 무렵부터 협의이혼 시까지 원고와 B 간 상호 연락·부양·공동경제생활 등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 영위 사정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혼인기간(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혼인기간 인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실종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로 인정된 기간 우선 적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분할연금 지급 청구 절차 및 혼인기간 신고 관련 서류 규정

판례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예시적 규정 및 판단 기준

    • 별거·가출 등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예시적 열거이며, 그 기간 판단 시 △부부 별거 중 지속적 교류 여부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육아·경제적 부양 여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함
    • 근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 없는 경우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한 입법취지
  • 시행령 제45조의2의 예시적 성격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 제외 사유를 한정 열거하지 않고 구체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불과함
    •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사유를 예시적으로 특정·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됨
    • 근거: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 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이후 현행 조항으로 개정된 입법경과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시행령 제45조의2 사유 외 별거기간의 혼인기간 제외 가능 여부

  • 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제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이고, 시행령 제45조의2는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시행령 소정 사유 외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도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
  • 포섭 — 피고는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실종기간·거주불명)·제2항(합의 또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기간 제외 불가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조항은 한정적·배타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특정에 불과함.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되어야 함
  • 결론 — 시행령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면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함

쟁점② 원고와 B 사이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 법리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판단 기준: 별거 중 지속적 교류·가사·육아·경제적 부양·혼인관계 해소 합의 여부 등 종합 판단
  • 포섭 — 주민등록초본상 1990년대경 이후 원고와 B의 주소지 분리·지속, B 측이 자녀 양육, 원고는 단독으로 경제활동, 협의이혼 시까지 상호 연락·부양·공동경제생활 등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 영위 사정 없음 → 1990년대경부터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인정
  • 결론 —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에 B와의 혼인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B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함.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조: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