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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별거·생활분리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시 분할연금 배제
AI 요약
2025구합54612 노령연금분할지급결정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판단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소정 사유 외의 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 원고와 B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분할연금 지급결정)의 위법 여부 및 취소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A)는 B와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함
-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온 상태
- B는 2025. 5. 16. 피고(국민연금공단)에 원고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청구
- 피고는 혼인기간을 238개월로 산정하여 원고 노령연금의 50%를 B에게 월 383,510원으로 지급하는 분할연금 지급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5. 6. 26.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 주장: 원고와 B는 1990년대경부터 별거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점은 이미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이후이므로 가입기간 내 혼인기간은 존재하지 않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사실
- 주민등록초본상 혼인 후 대체로 주소지가 일치하다가 1990년대경 이후 원고와 B의 주소지가 분리되어 각자 별도 거주
- B는 서울 동작구·순천시, 원고는 서울 강남구·남양주시·하남시 등에서 각자 생활 근거 주소지 불일치 지속
- 자녀들은 1990년대경부터 B 측이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의 주소도 원고가 아닌 B의 주소지와 일치
- 원고는 1990년대경부터 단독으로 경제활동 영위, 그 무렵부터 협의이혼 시까지 원고와 B 간 상호 연락·부양·공동경제생활 등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 영위 사정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혼인기간(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 | 혼인기간 인정 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 실종기간·거주불명 등록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로 인정된 기간 우선 적용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절차 및 혼인기간 신고 관련 서류 규정 |
판례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예시적 규정 및 판단 기준
- 별거·가출 등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예시적 열거이며, 그 기간 판단 시 △부부 별거 중 지속적 교류 여부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육아·경제적 부양 여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함
- 근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 없는 경우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한 입법취지
-
시행령 제45조의2의 예시적 성격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 제외 사유를 한정 열거하지 않고 구체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불과함
- 시행령 제45조의2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사유를 예시적으로 특정·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됨
- 근거: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 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이후 현행 조항으로 개정된 입법경과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시행령 제45조의2 사유 외 별거기간의 혼인기간 제외 가능 여부
- 법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제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이고, 시행령 제45조의2는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시행령 소정 사유 외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도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
- 포섭 — 피고는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실종기간·거주불명)·제2항(합의 또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면 혼인기간 제외 불가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조항은 한정적·배타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특정에 불과함.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되어야 함
- 결론 — 시행령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면 혼인기간에서 제외 가능함
쟁점② 원고와 B 사이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 법리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판단 기준: 별거 중 지속적 교류·가사·육아·경제적 부양·혼인관계 해소 합의 여부 등 종합 판단
- 포섭 — 주민등록초본상 1990년대경 이후 원고와 B의 주소지 분리·지속, B 측이 자녀 양육, 원고는 단독으로 경제활동, 협의이혼 시까지 상호 연락·부양·공동경제생활 등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 영위 사정 없음 → 1990년대경부터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인정
- 결론 —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내에 B와의 혼인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B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함.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조: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