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모32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 타인 소유의 제167조 기재 물건(일반물건)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과실로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와 같은 법리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3. 23. 16: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른 풀을 모아 성냥불을 켬
-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 마른 풀·잔디에 옮겨 붙고 이어 피해자 소유 사과나무 217주 등 시가 671만 원 상당을 소훼함
- 검사는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를 적용법조로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타인 소유 일반물건 소훼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함
- 원심은 제1심과 같이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이유로 검사의 즉시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7조 |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자기 소유보다 가중) |
| 형법 제170조 제1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 처벌 (공공위험 발생 불요) |
| 형법 제170조 제2항 | 과실로 제166조 또는 제167조 기재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처벌 |
판례요지
다수의견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근거 ①: 만약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과실로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법이 제166조에서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를 더 무겁게, 제167조에서 타인 소유 일반물건 소훼를 자기 소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제170조 제1항에서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과실소훼는 공공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체계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함
- 근거 ②: 제170조 제1항이 타인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을 이미 규율하므로, 제2항은 자기 소유 제166조 기재 물건과 소유 귀속을 불문한 제167조 기재 물건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임
- 근거 ③: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공소기각 결정의 당부
- 법리: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은 소유 귀속을 불문한 제167조 기재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의 전체적·종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과실로 타인 소유 사과나무(제167조 기재 일반물건에 해당)를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됨. 따라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 모두 취소,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함. 다만 사실심은 공소사실을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에 맞게 먼저 정리하여야 할 것임
5)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 요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문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으므로, 우리말의 보통 표현방법상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수식어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근거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해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것은 법창조 내지 새로운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근거 ②: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우리말의 보통 표현방법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큼
- 근거 ③: 타인 소유 일반물건 과실소훼의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는 입법(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해석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부당함
참조: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