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5086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 임차인(피고인 1)이 이사 시 자신이 설치한 휴즈콕크(중간밸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한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
- 위 휴즈콕크 제거행위와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임대인(피고인 2)에게 가스사용시설 점검 및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과실치사상죄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7세대 구조)의 소유자(임대인)임
-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부터 위 주택 1층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입주 당시 주방 가스호스 끝에 휴즈콕크가 없자 자기 비용으로 이를 설치하여 사용함
- 위 주택의 가스설비 구조: 외부 LPG용기 4개 → 1차 메인밸브 → 세대별 주밸브(약 2m 높이에 나란히 설치, 누구나 개폐 가능) 및 계량기 → 각 세대 주방의 휴즈콕크 → 가스레인지 순으로 연결됨
- 피고인 1이 1998. 3. 15. 이사하면서 주밸브를 잠근 후 자신이 설치한 휴즈콕크를 떼어감(제거 부분에 아무런 조치 없음)
- 그 후 손금식이 1998. 3. 17. 위 103호에 입주하였고, 피해자 1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부 LPG는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연소기만 사용함
- 1998. 3. 25. 22:05경 불상의 원인으로 주밸브가 개방되어 LPG가 103호 내부로 유입되었고, 피해자 1이 화장실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 발생
- 폭발로 피해자 1 전신 3도 화상으로 즉시 사망, 5명 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사는 주밸브가 원인미상으로 열려 LPG가 누출·체류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자료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개정 전) 제15조 제1항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자격을 갖춘 자만 시행 가능 |
| 같은 법 제29조 제3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한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한 사용시설·가스용품을 갖출 의무 |
| 같은 법 시행규칙(1998. 4. 4. 개정 전) 제50조 [별표18] 제7호 (가)목 | 휴즈콕크는 연소기 각각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에 해당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 휴즈콕크 설치·제거 및 부대공사는 제4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보유자만 시행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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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전 임차인)에 대한 법리
- 휴즈콕크는 법령상 의무적 안전장치이고, 그 설치·제거는 일정 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
- 주밸브는 외부 공용 공간에 다른 세대의 것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고, 착오 또는 타인에 의해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법규 취지 및 주밸브 개폐 가능성을 고려하면,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제거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주밸브가 열렸을 때 103호로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밸브만 잠가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휴즈콕크를 제거한 것은 과실이 있음
- 이사 후 관리책임이 새 세입자에게 이양되었다거나, 주밸브 개방 원인 및 점화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 피고인 1의 위 과실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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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임대인)에 대한 법리
-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고지를 받은 바 없음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은 자격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휴즈콕크를 제거하여 갔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상태의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1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법리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 발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포섭
- 휴즈콕크는 법령상 의무 안전장치로서 제거 시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주밸브만 잠근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함
- 주밸브는 외벽 2m 높이에 다른 세대 것과 나란히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개폐 가능하고, 착오 등 타인에 의한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
- 이러한 상황에서 휴즈콕크가 없으면 주밸브가 개방될 경우 103호에 가스유입을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함
- 이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임
- 이사 후 관리책임 이양 및 주밸브 개방 원인·점화원 미확인이라는 사정은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 없음
결론
피고인 1의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위법 → 원심 중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② 피고인 2의 과실
법리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방지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나, 가스설비는 자격자만이 설치·변경할 수 있으므로 무단 제거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책임 부정 가능.
포섭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가스 수선요청 또는 휴즈콕크 제거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가스설비 설치·변경은 자격자만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였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주택을 임대한 것이 되었더라도, 과실의 예견가능성이 없음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 →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